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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홈페이지제작 가가호호(家家戶戶) &amp;gt; 쇼핑몰 &amp;gt; 쇼핑몰 준비사항</title>
<link>https://ga21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31</link>
<description>은평구 홈페이지제작, 여수 홈페이지제작, 전남 홈페이지제작,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, 쇼핑몰 제작</description>
<language>ko</language>
	<item>
	<title>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절차 및 문의처 안내</title>
	<link>https://ga21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31&amp;wr_id=11</link>
	<description><![CDATA[<p>부가 통신 사업자 신고절차   </p>
<p> </p>
<p>1.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체신청에 방문합니다. </p>
<p>또는 ☞ 부가통신 온라인 신고 </p>
<p><br /></p>
<p>2. 비치되어 있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. </p>
<p>3.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. </p>
<p>4.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(※ 관할 체신청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등기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.) </p>
<p><br /></p>
<p>※ 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 </p>
<p>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 </p>
<p><br /></p>
<p>☞ 서울 체신청 &gt; 업무안내 &gt; 정보통신 &gt; 부가통신사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 </p>
<p>문의처 : 관할 체신청 통신 업무과 </p>
<p><br /></p>
<p>- 서울체신청 :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-4 　(02) 2040-3155 </p>
<p>- 부산체신청 :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　(051) 600-3000 </p>
<p>- 경북체신청 :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-2 　(053) 757-1136 </p>
<p>- 강원체신청 :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　(033) 749-2022 </p>
<p>- 전남체신청 : 광주 동구 대의동 45-2 　(062) 231-2176 </p>
<p>- 전북체신청 :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　(063) 240-3552</p>]]></description>
	<dc:creator>가가호호</dc:creator>
		<dc:date>Tue, 11 Feb 2020 20:51:10 +0900</dc:date>
	</item>
	<item>
	<title>통신판매신고 구비서류는?</title>
	<link>https://ga21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31&amp;wr_id=10</link>
	<description><![CDATA[<p>통신판매업신고서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서류 입니다. </p>
<p>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 판매업 (= 영업 허가증)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[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] 경우</p>
<p><br /></p>
<p>※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하고 난 후 신고증 교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본을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(팩스로 사본제출 가능)</p>
<p><br /></p>
<p>- 통신판매업 신고서</p>
<p>- 면허세 45,000원</p>
<p>-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법인만 적용)</p>
<p><br /></p>
<p>[사업자 등록을 한] 경우</p>
<p><br /></p>
<p>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</p>
<p>- 통신판매업 신고서</p>
<p>- 면허세 45,000원</p>
<p>-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법인만 적용)</p>
<p><br /></p>
<p>통신판매업신고 하실 때, 지역에 따라 대부분 지역개발공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</p>
<p>지역개발공채가 9만원일경우, 5년 만기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</p>
<p>그러나 대부분 할인율을 적용해서 약 13000 원만 납부하셔서 공채를 되팔면 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※ 지역 개발공채란?</p>
<p>각 지방마다 그 지역개발(상하수도 시설, 도로공사, 환경, 사방공사등)공사를</p>
<p>해야하는데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발행 합니다.</p>]]></description>
	<dc:creator>가가호호</dc:creator>
		<dc:date>Tue, 11 Feb 2020 20:50:18 +0900</dc:date>
	</item>
	<item>
	<title>통신판매신고 신고서 작성 방법</title>
	<link>https://ga21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31&amp;wr_id=9</link>
	<description><![CDATA[<p>통신판매업신고서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서류 입니다.  </p>
<p> </p>
<p>- 법인명(상호) : 사업자등록에 등록한 법인명(상호)을 기재합니다.  </p>
<p>- 소재지 :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합니다. </p>
<p>- 대표자(성명), 주민등록번호 :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 </p>
<p>- 주소 :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. 사업자 소재지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. </p>
<p>- 전자우편 주소 :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. </p>
<p>- 인터넷 도메인 : 운영할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합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 판매업 (영업 허가증)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</p>]]></description>
	<dc:creator>가가호호</dc:creator>
		<dc:date>Tue, 11 Feb 2020 20:49:26 +0900</dc:date>
	</item>
	<item>
	<title>통신판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?</title>
	<link>https://ga21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31&amp;wr_id=8</link>
	<description><![CDATA[<p>관련법령 :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   </p>
<p><br /></p>
<p>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(영업허가증)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 </p>
<p>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, 공 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</p>
<p>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</p>
<p><br /></p>
<p>※ 단, 연간 4,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. </p>
<p>신고의 의무가 면제된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유를 " 쇼핑몰 관리자 어드민 &gt; 상점관리 &gt; 상점기본 정보 &gt; 사업자/회사정보 "에 입력하시면 됩니다. </p>
<p> </p>
<p>신고요령 </p>
<p><br /></p>
<p>1) 신고대상 :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,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 </p>
<p> </p>
<p>2) 신고서 제출처 :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 </p>
<p> </p>
<p>3) 첨부서류 </p>
<p><br /></p>
<p>① 사업자등록증사본 (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) </p>
<p>②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) </p>
<p>③ 도장(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) </p>
<p>④ 신분증(방문하시는 분) </p>
<p><br /></p>
<p>4) 신고서 기재사항 </p>
<p><br /></p>
<p>① 상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), 주소, 전화번호 </p>
<p>② 전자우편주소, 인터넷도메인이름, 호스트서버의소재지 : 서울 양천구 목동 924 번지 KT IDC센터 18층 심플렉스인터넷(주)</p>
<p>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개인인 경우에 한함) </p>
<p><br /></p>
<p>5)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: </p>
<p><br /></p>
<p>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</p>
<p>(단,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•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) </p>
<p><br /></p>
<p>6) 벌칙(동법 제42조 제1항) </p>
<p> </p>
<p>통신판매업 미신고, 허위 신고시 : 3천만원 이하의 벌금 </p>
<p><br /></p>
<p> </p>
<p><br /></p>
<p>7) 수수료 : 없음  </p>
<p><br /></p>
<p>8) 면허세 : 45,000원  </p>
<p><br /></p>
<p>9) 지역개발공채 : 통신판매업신고 하실 때, 지역에 따라 대부분 지역개발공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 </p>
<p>지역개발공채가 9만원일경우, 5년 만기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 </p>
<p>그러나 대부분 할인율을 적용해서 약 13000 원만 납부하셔서 공채를 되팔면 됩니다. </p>
<p> </p>
<p>※ 지역 개발공채란? </p>
<p><br /></p>
<p>각 지방마다 그 지역개발(상하수도 시설, 도로공사, 환경, 사방공사등)</p>
<p>공사를 해야하는데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발행 합니다.</p>]]></description>
	<dc:creator>가가호호</dc:creator>
		<dc:date>Tue, 11 Feb 2020 20:48:48 +0900</dc:date>
	</item>
	<item>
	<title>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?</title>
	<link>https://ga21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31&amp;wr_id=7</link>
	<description><![CDATA[<p>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이버쇼핑몰 구축시 관할체신청장에게 부가통신사업자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  </p>
<p><br /></p>
<p>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(부가통신역무)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(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) 의 사업을 의미합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대체로 통신판매란 쇼핑몰 호스팅업체가 만들어준 홈페이지에서 상품 카타로그를 보여주고 웹상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고, 부가통신사업은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성인정보등의 온라인정보나 700음성정보 제공, 물품판매를 하면서 독자적인 주문 및 결제시스템이나 전자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쇼핑몰의 경우, 웹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이 되며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다만 단순히 웹상에 상품 카달로그만 올려놓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판매를 하시는 경우, 통신판매업에는 해당되지만 부가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이 법의 적용은 지역적으로 법의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고객님의 쇼핑몰이 통신판매나 부가통신사업의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체신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 </p>
<p>※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</p>
<p>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</p>]]></description>
	<dc:creator>가가호호</dc:creator>
		<dc:date>Tue, 11 Feb 2020 20:46:03 +0900</dc:date>
	</item>
	<item>
	<title>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하나요?</title>
	<link>https://ga21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31&amp;wr_id=6</link>
	<description><![CDATA[<p>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   </p>
<p>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 </p>
<p>- 상호나 업태,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 </p>
<p><br /></p>
<p>- 사업자의 주소,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할 때 </p>
<p><br /></p>
<p>-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할 때 등 </p>
<p><br /></p>
<p>또한, 사업을 휴 • 폐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휴 •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,</p>
<p><br /></p>
<p>사업장을 옮기는 때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</p>]]></description>
	<dc:creator>가가호호</dc:creator>
		<dc:date>Tue, 11 Feb 2020 20:45:28 +0900</dc:date>
	</item>
	<item>
	<title>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신고를 꼭 해야하는것인가요?</title>
	<link>https://ga21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31&amp;wr_id=5</link>
	<description><![CDATA[<p>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 됩니다. </p>]]></description>
	<dc:creator>가가호호</dc:creator>
		<dc:date>Tue, 11 Feb 2020 20:44:56 +0900</dc:date>
	</item>
	<item>
	<title>사업자등록증은 변경하였는데 통신판매업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?</title>
	<link>https://ga21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31&amp;wr_id=4</link>
	<description><![CDATA[<p>사업자등록 정보를 변경되었을 경우 통신판매업도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.   </p>
<p><br /></p>
<p>사업장의 주소 이전 등으로 관할구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며, </p>
<p>이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다시 부여되므로 이를 고객님의 쇼핑몰 메인에 다시 공지하시기 바랍니다.</p>]]></description>
	<dc:creator>가가호호</dc:creator>
		<dc:date>Tue, 11 Feb 2020 20:44:38 +0900</dc:date>
	</item>
	<item>
	<title>사업자 등록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?</title>
	<link>https://ga21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31&amp;wr_id=3</link>
	<description><![CDATA[<p>1. 사업자등록신청서   </p>
<p><br /></p>
<p> </p>
<p>2. 사업허가증 사본,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(해당자에 한함) </p>
<p><br /></p>
<p>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 </p>
<p>사본·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 </p>
<p>(Tip !! 일반과세자의 경우,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하신 후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) </p>
<p> </p>
<p><br /></p>
<p>3. 임대차계약서 사본 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며 확정일자 신청시 원본 제시) </p>
<p>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. </p>
<p>(Tip !!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,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면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됩니다.) </p>
<p><br /></p>
<p> </p>
<p>4. 사업장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5.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 (동업계약서 등) </p>
<p><br /></p>
<p>6. 신분증</p>
<p><br /></p>
<p> </p>
<p>법인의 경우 </p>
<p><br /></p>
<p> </p>
<p>1. 사업자 등록 신청서</p>
<p>2. 법인등기부등본</p>
<p>3. 장관사본</p>
<p>4. 개시 대차대조표</p>
<p>5. 출자확인서</p>
<p>6. 주주명부</p>
<p>7. 임차계약서사본, 사업장 약도</p>
<p>8. 인가, 허가, 등록증 사본(인, 허가 등 사업의 경우)</p>
<p>9. 주주 주민등록등본 각 1통</p>
<p>10. 주주 인감증명 각 1통</p>
<p> </p>
<p>※ 다만,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 </p>
<p>교부하기전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드립니다.</p>]]></description>
	<dc:creator>가가호호</dc:creator>
		<dc:date>Tue, 11 Feb 2020 20:43:20 +0900</dc:date>
	</item>
	<item>
	<title>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과 신고절차는?</title>
	<link>https://ga21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31&amp;wr_id=2</link>
	<description><![CDATA[<p>1.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  </p>
<p><br /></p>
<p> (1) 인적사항 </p>
<p><br /></p>
<p>- 접수번호 :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.</p>
<p>- 사업장소재지 : 법정동을 기입하며,아파트 ·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·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.</p>
<p>- 전화번호 :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(2) 사업장 현황</p>
<p><br /></p>
<p>- 사업의 종류 :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·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</p>
<p>(예 : 도 · 소매, 제조 · 서비스 등)일 경우에는 주업종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·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(부)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</p>
<p><br /></p>
<p>- 개업일 :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,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· 채광을 개시하는 날,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.</p>
<p>- 종업원 수 :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-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: 해당란에 “○”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 ·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,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·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</p>
<p><br /></p>
<p>- 사업장 사용료 : 전세금 ·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</p>
<p> </p>
<p>- 사업자금내역 :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·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.</p>
<p> </p>
<p>- 사업장면적 :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“평 ”단위로 기재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- 특별소비세 : 해당란에 “○”표시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 </p>
<p>(3) 공동사업자명세</p>
<p><br /></p>
<p> -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, 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, 지분율은 백분율(%)로, 관계란은 주된사업자(대표자)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 </p>
<p>2.신청절차</p>
<p><br /></p>
<p>(1)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방문합니다. </p>
<p>(2) '납세서비스센터'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합니다. </p>
<p>(3)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. </p>
<p>(4) 30분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<br /></p>
<p>신고처 :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"납세서비스센터" </p>
<p>(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: ☎ 1588-0060)</p>
<p><br /></p>
<p> </p>
<p>3.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</p>
<p><br /></p>
<p>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. </p>
<p>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,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(1)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.</p>
<p>(2)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.</p>
<p>-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</p>
<p>-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,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.</p>
<p> </p>
<p>(3)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.</p>
<p>- 유흥음식업소,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</p>
<p>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</p>
<p><br /></p>
<p>(4)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지 관할 보건소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- 개인의 경우 구비서류 : 대표자 도장, 주민등록증, 수수료 10,000원</p>
<p>-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: 법인등기부 등본 1부(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판매업 기재), 법인사용 인감, 수수료10,000원</p>]]></description>
	<dc:creator>가가호호</dc:creator>
		<dc:date>Tue, 11 Feb 2020 20:42:15 +0900</dc:date>
	</item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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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title>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까?</title>
	<link>https://ga21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31&amp;wr_id=1</link>
	<description><![CDATA[<p>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  </p>
<p><br /></p>
<p><br /></p>
<p>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쇼핑몰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.  </p>
<p>쇼핑몰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. </p>
<p>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업태는 소매,종목은 인터넷쇼핑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카드결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.</p>
<p>그러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, 사업을 시작한 날(재화/용역의 공급개시일)로 부터</p>
<p>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 </p>
<p>즉시 교부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※ 단, 사업업종이 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할구청 지역경제과로부터</p>
<p><br /></p>
<p>영업허가증(통신판 매업신고) 을 받아야 합니다.</p>
<p><br /></p>
<p>신고처 :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"납세서비스센터" </p>
<p>(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: ☎ 1588-0060)</p>
<p><br /></p>
<p><br /></p>
<p>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 </p>
<p>1.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.</p>
<p>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%(간이과세자는0 .5 %)를 물게 됩니다. </p>
<p><br /></p>
<p>2.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</p>
<p>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,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.</p>]]></description>
	<dc:creator>가가호호</dc:creator>
		<dc:date>Tue, 11 Feb 2020 20:40:24 +0900</dc:da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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