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이 수사 완료한 사건도 공수처가 가져와 기소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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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5.04 00:01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한 사무규칙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완료한 후에도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포함했다.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이 이러한 '유보부 이첩'에 대해..